오늘은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내용을 전달해 드릴게요. 우리가 거리를 다니다 보면 현수막에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한다는 현수막을 자주 보실 수 있어요. 대부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공고 현수막이에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주택을 알아보시는 분들께서 관심을 가질만해요. 저희 부동산 사무실 근처에도 지역주택조합이 추진되고 있어서 모델하우스를 만들어서 조합원 모집을 하고 있어요. 사업이 순조롭게 잘 추진이 되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지만 중간에 문제가 생기는 위험성도 가지고 있는데 의미와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역주택조합이란?
주택법의 적용을 받으며 해당 지역 안에서 거주중인 무주택자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가 조합에 가입하여 새로운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한 조합을 설립해요. 그 후 직접 사업의 주체가 되어 토지를 매입하고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방식이에요. 전국적으로 소유주들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금융비용이나 분양홍보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사업의 규모가 크지 않아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드는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적게 사용하여 진행할 수 있고 민간에서 추진하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보다 분양가가 저렴한 것이 특징이에요.
지역주택조합 절차
먼저 사업을 진행할 토지를 물색하여 사업성이 높은 장소를 찾아요. 그 다음그다음 주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주택조합의 규약을 만들어요. 그리고 시공사를 선정한 이후 창립총회를 개최한 다음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서 추가 조합원을 모집하고 등록사업자와 사업 협약을 체결해요. 그다음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 등록사업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 후 착공신고를 진행하여 공사를 진행해요. 새로운 아파트가 완공되면 사용검사를 마친 다음 입주해요. 기존에 있었던 조합은 청산이 이루어지는데 만일 추가부담금이 있으면 징수한 후 준공과 입주 후 조합을 청산하게 되는 것이 절차예요.
지역주택조합의 장단점
장점으로는 일반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주택 청약 통장이 필요해요. 그런데 지역주택조합에서는 통장이 없어도 조합원의 지위를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분양하는 아파트 시세보다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조합원이기 때문에 아파트 평형 선택의 우선권이 주어져 로열 동이나 층을 먼저 선택할 수 있어서 매력적이고 빠른 사업 추진을 통해서 개발 이익을 얻을 수 있어요. 단점으로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면 토지 소유권의 95%를 확보해야 하는데 구역 안에 이해관계자가 많기 때문에 각자의 목소리를 내게 된다면 사업 추진의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조합원 모집과 토지 확보가 어려워서 대행업체를 통해서 앞으로 아파트가 생기면 엄청 좋아질 것처럼 포장하여 사업 진행이 금방 진행될 것처럼 이야기하여 조합원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조합에서 사업을 진행할 때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토지를 매입하거나 조합임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각종 비리를 저지르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조합원들 사이에서 갈등이나 분쟁이 생겨 사업이 무산될 수 있어요.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10년 넘게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못하는 일도 생긴다고 해요. 이렇게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각종 부대비용이나 운영비 등의 추가분담금이 생겨서 재개발 사업에서 일반분양을 진행하는 아파트와 비교했을 때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각 지역마다 지역주택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현황이나 모집공고를 볼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95% 토지 확보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에요. 빠른 사업 추진을 통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지만 실패할 확률도 생각해야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투자하시거나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전에 신중하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어요. 제 글을 읽어주시는 여러분들꼐 항상 감사합니다.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개발 사업에서 자주 나오는 용어정리 (0) | 2023.02.04 |
---|---|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에 대해서 알아보기 (0) | 2023.02.03 |
입주권과 분양권 알아보기 (0) | 2023.02.01 |
토지 면적의 종류 알아보기 (0) | 2023.01.31 |
정비구역 일몰제 알아보기 (0) | 2023.01.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