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전달해 드린 내용은 면적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면적과 관련한 내용이 이미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저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도 같이 알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정리해보려고 해요. 4가지 면적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 이렇게 종류가 다양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에는 토지 면적을 표현하는 단위로 '평'을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제곱미터로 표시를 해야 해서 이 2가지 단위를 비교하는데 복잡하게 생각하세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상가주택은 면적이 구분되어 적혀있지 않아서 건축물대장에 층별 면적만 나와서 어림잡아 계산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면적을 이야기할 때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부터 면적의 종류에 대해 하나씩 전해드릴게요.
1. 전용면적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의 공동주택에서 각 세대가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방과 거실, 욕실 등의 모든 면적을 말해요. 공용면적을 제외한 남은 면적으로 보통 주택에서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현관부터 내부까지 우리가 주로 생활하는 공간이에요. 같은 크기의 아파트라도 구조에 따라서 면적의 차이를 보일 수 있어요. 분양할 때 84타입의 경우에도 숫자에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안방이나 욕실의 위치에 따라서 일부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주거전용면적은 주택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단독주택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해당 건물과 분리된 차고와 창고 등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전용면적이라고 해요. 그런데 해당 주택이 다가구 주택이라면 바닥면적에서 지상층에 있는 부분인 계단, 현관 등 2세대 이상 같이 사용하는 부분도 면적에서 제외돼요. 아파트의 경우 발코니는 전용면적에서 제외돼요. 발코니를 확장하여 주거공간을 사용할 때는 전용면적에 더하여 말하는데 이를 실제 면적으로 표현한다고 해요.
2. 공용면적
공동주택 또는 아파트 등의 집합건물에서 여러 세대가 공용으로 주택 입주민들과 같이 사용하는 면적을 말해요.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과 기타 공용면적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경비실 단지내 공원이나 여가시설, 관리사무실 등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이에요. 하지만 일반 주거지역의 생활과 가깝게 연관이 있지는 않아요. 이러한 면적들을 기타 공용면적이라고 해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21조 5항에서는 계단과 복도, 현관 같은 지상층의 공용면적을 주거공용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주거공용면적을 뺀 나머지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시설은 그 밖의 공용면적으로 구분해서 표시해요.
3. 공급면적과 서비스면적
주택법에서 말하는 아파트의 분양면적을 말해요.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것으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아파트 크기를 말해요.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면적과 유사하게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계약면적이에요. 오피스텔이나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 주택의 공급 면적으로는 전용면적과 공용면적 그리고 지하주차장, 관리실까지 모두 포함한 면적을 말해요. 빌라의 경우에도 계약면적을 분양면적으로 하는데 빌라는 오피스텔과 다르게 발코니 설치가 가능해요. 그런데 오피스텔보다 기타 공용면적이 적어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쉬워하세요. 같은 공급면적이라도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서 계산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해서 부동산을 사고팔아야 해요. 그리고 공동주택의 분양계약서에서 계약 시 면적이 현 상태의 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계약자가 분양대금에 대한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공동주택을 계약할 때는 면적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서비스면적은 주거공간과 함께 있어 공급면적에 따라 분양가격이 정해져서 발코니가 있을 경우 무상으로 제공되는 면적이에요. 실제로 사용도 가능한 공간이기 때문에 넓은 주택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세요.
이처럼 면적의 종류는 참 다양하고 용어도 복잡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정리해드린 내용을 잘 기억하셨다가 상황에 맞는 용어를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올 것을 여러분들께 약속드릴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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