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처음 접하는 용어들이 많아지시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처음 접하는 내용이 있으면 매일 공부하고 있는데요. 어제 일몰제라는 단어에 대해서 듣게 됐어요. 그래서 일몰제는 공원 등과 같은 공공시설의 일몰제가 떠올랐는데요. 정비 사업에서도 일몰제라는 말이 따로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정비사업 일몰제에 대해 정리해 볼게요.
정비구역 일몰제란?
현재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구역을 해당 지역 시 도지사가 구역을 직권으로 해제하는 제도예요.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일정 기간 안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정비구역에서 제외되게 돼요. 처음 2012년에 도입이 되어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이 지연될 경우 소유주들 사이에 갈등이 커지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전에 소모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무분별하게 개발되는 사업들을 막을 수 있어서 좋아요. 일몰제를 적용 가능한 경우를 보면 정비구역 지정일로부터 2년 안에 추진위원회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와 3년 내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추진위원회 승인받는 날부터 2년 이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와 조합설립인가 후 3년 안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예요.
일몰제의 문제점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이 많아지면 새로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줄어들고 수요가 많아지는 상황이라서 주택난이 심각해요. 그리고 해당 구역을 위해서 투자한 예산이 모두 사라져 없어졌어요. 다시 회복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이해관계가 복잡해져요. 심각하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장애요소가 될 가능성도 커지는 상황이 올 거예요. 이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각 지방자치단체 장인 시 도지사의 결정으로 결과가 변할 수 있는 것이 우려스러워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사업에 개입하면 본인에게 잘 보이는 구역은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밀어주겠지만 친하지 않은 구역은 소외시키고 따돌려서 해제시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해당 구역의 소유주들이 노력했던 많은 일들이 수포로 돌아가고 좌절할 거예요. 정비구역이 줄어들게 되면 기존에 존재하는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것이고 신축 아파트의 상승폭은 더 커질 거예요.
일몰 기한 연장
일몰제로 인해서 구역이 지정됐다가 해제된 경우 그냥 해산해야 할까요. 그래서 일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정비구역의 일몰 기간 연장은 구청장이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경우와 토지등 소유자가 일몰 기한 도래 전 연장을 요청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구청장이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먼저 연장 여부를 판단하고 공람을 거쳐서 구청장은 시장에게 결정요청을 해요. 그리고 시장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구하여 고시해요. 다음으로 토지등 소유자가 일몰기한 도래 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등 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 요청할 경우 주거환경 정비 등을 위해 그냥 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해요. 그다음 구청장이 동의요건 등 적정여부를 검증하고 의견조사를 해요. 그 다음 시장에게 결정요청 후 시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해서 고시해요. 이렇게 연장의 기회는 계속 주어지지만 재연장의 기회는 없다고 해요. 법제처에서는 일몰제 재연장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하고 있어서 많은 사업장들의 정비구역에서 해제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이라서 안타까워요.
오늘은 정비구역의 일몰제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 봤어요.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되면 좋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단순히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여 주택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야해요. 그만큼 우리도 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변수들을 공부하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주체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포스팅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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