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무허가건축물의 의미와 조합원 입주권 인정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요즘 건축물을 지을 때는 각 지방자치단체 별 구청이나 군청에서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해요. 그래서 토지이용계획에 따라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따라서 건폐율이나 용적률, 주차장 확보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셔서 불법이나 위반건축물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무허가건축물이라고 해서 혹시 조합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무허가건축물이란?
건축법에서는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서 건축해야 할 건축물인데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을 말해요. 현재는 건축물대장이 있기 때문에 건축물의 대한 정보가 대장 안에 모두 기록되어 있어서 편리해요. 그렇지만 이전에는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건물은 계속 지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올바른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할 필요성이 있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전체적인 건축물의 정리가 필요해서 정리했던 것이 무허가 건물 관리 대장이에요.
무허가 건축물 용어 사용에 대한 문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허가 건축물 관련하여 용어를 잘못 알고 사용하고 있었어요. 재개발에서 조합원 자격을 부여할 때 각 시 도 조례에 정해진 날짜를 기준으로 말해요. 그 이전에 지은 건축물을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말하면서 혼란을 가져왔어요. 제가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은 허가받지 않고 지어진 건물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각 시 도에서 정한 날짜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허가 전에 지어진 건축물이라고 말해야 해요. 실제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에는 적발 시 철거 대상이 되는데 이를 계속 사용하게 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어요. 허가 전에 지어진 건축물은 실제로 발견이 되더라도 건물로 인정받기 때문에 강제로 철거를 하지는 않지만 사업자등록을 하는데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계약을 진행하셔야 해요.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내용
현재 제가 활동하고 있는 인천광역시에서는 제1장 총칙에서 2조를 보면 허가 이전의 무허가 건축물을 기존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말하며 기준일을 1989년 1월 24일 이전으로 정해놓고 있어요. 실제 무허가 건축물로 강제 철거 대상이 되는 것은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준일 이후에 지어졌기 때문에 기존 무허가건축물과 확실하게 구분하여 표현하고 있어요. 추후에 조합원 자격을 부여할 때 산정에서 제외되어 재개발 지역의 부동산을 매입할 때 확실히 알아보셔야 해요.
건축물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
기준일 이전에 발생한 건축물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으로는 몇 가지가 있어요. 거주할 때 납부했던 각종 공과금 납부내역이나 구청에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재산세 납부 이력이 있는 경우에 증명이 가능하다고 해요. 무허가건물확인서라는 것도 있는데 해당 건물이 무허가 건물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양식으로 소유자 정보와 신청 내용을 기재해서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요. 무허가 건물확인서는 해당 구청 건축과에서 건물 확인 후에 발급받을 수 있다니 참고해 주세요. 또 네이버나 다음 같은 인터넷 포털에 나온 항공사진으로도 증명이 가능하다고 해요. 예전에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는 증명하기가 어려웠는데 정보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가능하게 됐다고 생각해요.
오래된 건축물이 있는 재개발 지역 안에서 우리가 평소에는 볼 수 없는 부동산들을 접해요. 무허가 건축물이 하나 있었는데 기존 무허가 건축물로 인정을 받아서 조합원 입주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일부 증축한 불법 무허가 건물의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경우에는 증축된 부분과 기존 무허가 건축물을 구분하여 과세가 된다고 해요. 부동산 취득 후 세금 신고를 할 때는 항상 세무사님들의 상담을 받으셔서 나중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는 게 중요해요. 오늘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의미와 조합원 입주권 인정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어요. 제 글을 읽어주신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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