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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권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기

by 머니기버 2023.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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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뉴스에서 금리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이자도 상승했었어요. 최근에는 전보다 내려가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것이 현실이라서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이사를 가고 싶지만 높은 금리로 인하여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루빨리 금리가 안정되길 바랄게요. 오늘은 보증금 보호 방법 중에서 전세권 설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전세권이란?

주택이나 아파트를 계약하여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해당 집에서 살고 있다는 공시를 하는 것을 말해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을구에 표시되어 있어요. 전세권 등기를 하게 되면 나중에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를 갖게 돼요.  전세권 설정을 통해서 해당 주택에 채무나 세금 체납이 있는데 이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바로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 이때 나의 보증금을 온전히 지킬 수 있어요. 전세권자는 전세금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받을 권리가 있어요. 이것을 전세권의 우선 변제적 효력이라고 해요. 이 원칙은 전세권 설정 등기보다 먼저 경료된 압류권자나 저당권자가 있으면 후순위가 된다는 예외가 있어요. 형식주의에서는 민법상 전세권은 등기를 한 전세권에 한하고 등기를 하지 않은 채권적 전세권은 민법상 임차권으로서 임대차계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데 미등기 전세권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전세권을 설정해야하는 이유

 먼저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약사항에 전입신고를 금지한다고 하면 세입자의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고 나중에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요. 집주인이 변경되는 경우 내가 살아야 하니 나가달라고 하면 나가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을 진행해야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어요. 그리고 회사에서 사택을 구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한 경우 회사 이름으로 계약을 진행하게 되는데 법인명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계약을 진행할 경우에는 대항력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해요. 법인이 아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직원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한다면 대항력을 부여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이상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혹시 모를 위험한 상황에 대비하여 전세권 설정을 해두면 도움이 된다고 해요. 전세권 설정 시 필요한 서류를 말씀드리면 집주인의 경우 신분증 사본과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등기필증이 필요하고 세입자는 기존 계약을 할 때 사용했던 임대차계약서와 인감도장, 위임장, 주민등록등본, 전세권설정 신청서와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하고 챙기셔야 해요. 

전세권 설정하는데 드는 비용

전세보증금의 일정부분을 등록세로 정하고 이외에도 지방교육세나 등록수수료 그리고 법무사 수수료까지 더하면 약 70만 원의 비용이 나온다고 해요. 업체마다 차이가 있으니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보셔야 해요. 이 금액이 부담이 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비용을 줄이는 방법은 따로 없을지 고민하실 텐데요. 법원 등기소에 방문하셔서 직접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고 해요. 그러면 법무사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혼자 가능하시다면 시험 삼아서 신청해 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봐야 할 점은 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중간에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새로 들어올 세입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했는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집에 혹시 문제가 있는지 불안해하실 거예요. LH 전세임대주택은 잔금을 치르기 전 전세권을 먼저 선말소 해야 계약 진행이 가능하고 LH에서 전세보증금을 입금해 주기 때문에 그전에 전세권 말소를 진행해야 해요. 그래도 전세권 설정은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 꼭 해주셔야 해요. 

  

 오늘은 보증금 보호 방법 중에서 한가지인 전세권 설정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필요한 경우에는 꼭 전세권 설정하셔서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포스팅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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