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가격을 이야기할 때 상황별로 사용하는 용어에 차이가 있어서 참 혼란스럽고 답답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제가 오늘 그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부동산의 공시가격 중에는 공시지가와 기준시가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와요. 대표적인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공시가격의 의미
정부에서 조사를 통해 정하여 공시하는 가격이에요. 매년 전국의 대표적인 토지 및 건물에 대해서 조사해 발표하는 것이에요. 이 가격은 부동산의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토지와 주택 그 외의 부동산은 물건의 종류에 따라서 나뉘어져요. 토지에서는 개별공시지가와 표준지공시지가로 나뉘며 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주택 공시가격, 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나뉘어요. 주택을 제외한 물건은 기준시가로 가격을 나타내고 있어요. 주택구입과 관련해서는 청약가점제 무주택자 분류와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 주택자금소득공제, 실거래가 신고가격 검증, 부동산 거래신고 과태료 부과기준, 공시사항 전산자료 관리, 중개대상물 정보에 적용을 하고 있어요.
공시지가의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이 사회적이고 자연발생 조건 등을 고려하여 표준지를 선정하고 이에 맞는 가격을 조사하고 평가하는 가격이에요.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각각의 토지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개별토지 가격을 말해요. 이것은 관련된 세금의 부과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예요. 다음으로 주택의 공시가격의 내용을 보면 주택은 크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눌 수 있어요.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대표적인 주택을 정하여 공시기준의 시점에서 적정한 가격을 평가하고 조사하는 가격이에요.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면적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나의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한 것을 말해요. 토지 가격과 비슷한 점이 많다고 할 수 있어요. 기준일은 1월 1일이 원칙이며 조사기준일의 변경은 전년도 10월에 조사에 착수하여 1년 전 토지가격이 공시지가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2000년부터는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매년 일제히 지가조사를 따로 하지 않고 지가 변동이 거의 없는 안정지역은 2년에서 3년에 1번씩 조사해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기준일 현재 적정한 가격을 조사하여 산정하는 가격이에요. 토지와 주택의 가격 모두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기준시가의 내용
기준시가에 대해서 말해보면 오피스텔과 같은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 건물의 종류와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 전체에 대하여 함께 정하는 고시 가격이라고 해요. 국세 중에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증여세 과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세인 재산세나 취득세 등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종류로는 공동주택 기준시가, 건물 기준시가, 골프회원권 기준시가 등이 있어요. 기준시가는 평가상 건물 면적에 제곱미터 당 가격을 곱해서 결정되며 실거래가의 80% 수준이에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06년 이후 국토해양부장관이 평가하여 공시하고 단독주택과 토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평가하고 공시하고 있어요. 기준시가와 지정지역은 조정의 필요가 있을 경우 국세청에서 실사를 통해 정하게 돼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은 토지와 건물 각자 따로 기준시가를 적용해요.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면 기준시가를 조회해볼 수 있어요. 사이트에 들어가서 주소를 쉽게 조회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알기 쉽게 확인하실 수 있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오늘은 부동산 공시가격 중에서 공시지가와 기준시가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해당 부동산 가격이 적정한 가격이지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간 되실 때 국세청 홈택스와 부동산 공시지가 알리미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집 주변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조회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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