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내 집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도 아직 제 명의의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저도 저만의 집을 가지고 싶어서 오늘도 일하고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집을 소유하고 계시지 않는다면 전세나 월세로 거주를 하셔야 할거에요. 현재 거주하는 집이 살기에 괜찮아서 오래 살고 싶지만 집안에 노후화로 인한 시설물에 문제가 생기거나 직장을 이전, 결혼 등으로 이사를 해야할 일이 생기실거에요. 이 때 새로운 집을 어떻게 마련해야하는지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주택을 구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아요.
1. 전세나 월세의 경우 보증금 반환 가능 여부 확인
2. 새로운 집 마련할 예산 세우기
3. 주택의 종류와 지역 선택
4.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 통해서 부동산 방문
5. 소유자와 권리관계 확인
6. 계약 후 입주
1. 계약 만기일, 보증금 반환 가능여부를 확인해요.
전세나 월세의 경우 임대인과 통상적으로 2년 계약을 하고 거주하다보면 만기가 돌아오는데요. 계약이 만기가 되면 임대인은 반드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해요. 그런데 요즘 보증금을 바로 돌려주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를 볼 수 있어요. 이러한 상황이 생기는 경우 중에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면 집주인들은 보증금을 받아두면 그대로 통장에 넣어두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다른 부동산이나 주식, ETF 등에 재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보증금을 사용하다보면 임차인에게 반환할 돈이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임대인이 말하길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한 다음에 전세보증금을 받으면 바로 내어주겠다고 해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새로 이사가는 집에도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혹시나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나 전전긍긍 하실거에요. 다행히 LH에서 진행하는 전세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확약서를 받아서 계약을 진행하기 때문에 임차인 분들이 안심하고 이사를 하실 수 있어요. 만기가 되면 보증금을 LH에 반환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수도 있어서 임대인은 반환을 꼭 할 수 밖에 없어요. 만기 전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도 볼 수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새로 이사갈 집부터 구하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집을 먼저 찾아서 계약을 했다가 기존에 살고 있던 집이 계약이 되지 않을 경우 새로 계약한 집에 계약서대로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 반드시 기존 주택 계약을 먼저 하시고 이사 갈 집을 물색해보도록 하세요.
2. 새로운 집 마련할 예산 세우기
집을 매매하여 새로운 집을 사게 될 경우에는 본인이 현재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은행이나 제2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전액 현금으로 구매할 것인지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새 집을 얻으면서 발생하는 취득세나 인지세, 양도세 등 기타 세금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확인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요. 전셋집을 마련할 때도 역시 내가 가진 예산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현재 현금은 어느정도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어디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것인지 알아봐야해요. 버팀목대출이나 LH전세임대주택 등 국가에서 취급하는 상품과 시중 은행이나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청년 대상으로 중소기업청년대출이나 청년 맞춤형 전세대출 상품이 있기 때문에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에서 알아보시면 좋아요.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점은 집을 구하기 전에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고 오신다면 자신이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을 때 바로 계약을 진행할 수 있어요. 부동산에서는 보통 대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각 부동산에서 알고 있는 대출상담사님을 연결해서 대출을 진행해드릴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좋겠어요.
오늘은 만기 후 보증금 반환 가능 여부에 대한 확인에 대한 내용과 새로운 집을 마련할 예산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 시간에 세번째 단계인 주택의 종류나 지역을 선택하는 방법부터 알아볼게요. 오늘도 제 글을 읽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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