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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개발과 재건축의 보상 관련 내용 알아보기

by 머니기버 2023.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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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인 보상 관련 문제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할게요. 현재 인천 지역에서도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여 진행하고 있는 구역이 많아요. 인천 남동구 간석동 상인천초등학교 재개발 구역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이주가 진행중이에요. 그리고 인천 동구 금곡동과 송림동 일대 금송지구도 재개발 진행으로 이주중이며 그 옆에 전도관구역은 철거가 완료되고 공사에 들어가는 분위기에요. 관리처분인가 이후에 청산이 이루어지면 현금청산 대상자들은 일정 금액을 보상 받고 이사를 가야해요. 해당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해요. 물론 가치가 높게 평가가 되면 좋겠지만 생각보다 가치가 없게 나오면 그에 대한 불만을 가지게 되어 갈등이 생기기도 해요. 개발이 되어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하루 아침에 삶의 터전에서 생활하셨던 분들이 이사를 가야한다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전보다 주택 가격도 상승했기 때문에 보상 받는 돈으로 새 집을 구할 수 있는지 걱정을 많이 하세요.

 

보상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보상으로 집주인은 주거이전비와 토지보상금을 받게 돼요. 그 외에도 다른 명목을 더해 현금청산이 이루어지는데 단기간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주는 대로 돈을 받고 나가겠다는 말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랜 기간 협상이 진행할 수 있어요. 금방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서로의 입장만 주장하고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지만 서로 줄다리기 끝에 극적으로 협의를 하여 보상을 진행하기도 해요.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분들은 손실보상 협의를 할 수 있어요.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된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 분양신청 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72조 제 6항 본문에 따라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 제 74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토지, 건축물 그밖의 권리의 손실보상 협의를 해야해요.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시작할 수 있고 만약 성립되지 않으면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해야해요. 그리고 재개발 구역 내에서 영업하던 분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영업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 휴업 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 등 영업손실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어요. 영업손실 평가기준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 감소액에 영업용 자산의 유지관리비와 최소 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의 고정 비용과 영업시설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감손상당액 등 기타 소요되는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해요. 

 

보상기간

 여러 손실을 평가하여 영업의 휴업 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하되, 영업 금지나 제한으로 4개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와 영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4개월 이내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으로 해요. 현재 재개발 구역에 거주하는 임차인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세요. 정비구역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임차인은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주자는 포함되는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78조 1항에 따른 이주대책 대상자인 임차인은 제외돼요.

 

주거이전비 산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로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는 경우 보상대상자의 인정시점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주거이전비의 산정은 통계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 발표하는 가계조사 통계의 도시 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해요. 그런데 현실은 임대차 계약을 할 때 특약사항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인하여 이주할 경우 임차인은 이사비용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기재해달라고 하는 집주인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현실에서는 실제로 임차인이 이사비를 받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이 현실이에요.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에서 보상관련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어요. 비용을 주는 입장에서는 덜주려고 하며 받는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이 받아가고 싶은 마음일거에요. 그렇지만 감정평가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해당 기준에 따라서 보상이 진행되는 것이 맞고 서로 손해를 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용이 지급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봐요.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제 글을 읽어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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